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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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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명령신청 기재요령

    3. 이자 및 지연손해금 기재

    이자를 약정한 경우에는 이자 약정 사실과 지연손해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재하세요.

    위 기재 예시를 참고하여 기재하세요.

    2. 변제기 도래 기재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은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예시:
    '채권자는 2008년 10월 7일에 채무자에게 금 8,000,000원을 변제기는 2008년 10월 31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우선 대여금 청구원인의 기재 사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청구원인] 청구원인은 채권자

    지급명령 신청 기재 요령 3. 이자 및 지연 손해금 이자 규정이 있는 경우 이자 약정 사실과 지연 손해금에 대해 기재한다. 위 기재 예시를 참고하여 기재한다. 2. 변제기 도래 및 청구 원인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을 반드시 기재한다. 예시: "채권자는 2008년 10월 7일에 채무자에게 8,000,000원을 대여하여 변제기를 2008년 10월 31일로 정하였다." 대여금 청구 원인의 기재 사항

    1. 청구 원인: 채권
    2. 청구원: 채권자
    3. 청구상대: 채무자
    4. 청구 금액: 8,000,000원
    5. 대여 기간: 2008년 10월 7일 ~ 2008년 10월 31일
    6. 변제기: 2008년 10월 31일
    7. 이자 약정: 없음
    8. 지연 손해금: 없음

    ## 소제목: 공시송달 신청 수정할 글:

    1. 사건의 표시 사건명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과 아울러 청구의 성격을 특정시켜 주는 역할을 하므로 일반적으로 기재합니다.
    2. 이상 더 당사자 표시에 대한 정보가 필요가 필요하면 당사자의 표시, 법원실무제요의 장에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3. 소장의 제출과 동시에 공시송달의 신청을 하고, 공시송달의 요건을 소명할 자료를 제출합니다.
    4. 가사사건에 있어서는 판결결과에 따라서는 호적부의 기재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므로 한자 및

    소제목: 공시송달 신청

    사건의 표시란 사건의 명칭을 붙여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특정화하는 것입니다. 청구취지, 청구원인, 청구성격 등을 특정하여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당사자 표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당사자의 표시, 법원실무제요의 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장을 제출하는 동시에 공시송달을 신청하고, 공시송달 요건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사사건에서 판결결과에 따라 호적부 기재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한자 및

    소제목: 채권 청구 요지

    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금전소비대차를 원인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청구합니다.
    • 위 대여금 8,000,000원
    • 이에 대한 2008년 11월 1일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금원
    •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금원
    1. 위와 같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금 8,000,000원과 그에 대한 2008년 11월 1일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금원을 지급하도록 구합니다.

    소제목: 채권 청구 요지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금전소비대차를 원인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채권을 청구합니다.

    대여금 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연리

    • 2008년 11월 1일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 연 5%
    •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

    이 사건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다음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① 위 대여금 8,000,000원

    ② 위 대여금에 대한 연리

    • 2008년 11월 1일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 연 5%

    지급명령 신청 절차 1. 지급명령 절차 대상

    1. 일정한 금전 지급 청구 (예: 대출금, 상품 대금)
    2. 일정한 대체물 지급 청구 (예: 자동차, 가전제품)
    3. 일정한 유가증권 지급 청구 (예: 주식, 채권)

    2. 지급명령 절차 대상이 아닌 청구

    • 건물 명도 청구
    • 토지 인도 청구
    •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3. 지급명령 절차의 예 채무자에게 시계를 매도한 경우: 채권자는 2030년 1월 1일에 채무자에게 금 100만 원에 시계를 매도하고 인도했습니다. 채무자에게 대출한 경우: 채권자는 2030년 1월 1일에 채무자에게 금 1000만 원을 대여했습니다. 4. 신청비용 납부 신청비용은 전자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신청 절차

    지급명령 신청은 일정한 금액의 금전, 일정한 양의 대체물 또는 일정한 양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만 한정됩니다. 건물명도, 토지인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등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2030년 1월 1일에 채무자에게 시계를 금 100만원에 매도하고 인도하거나, 채무자에게 금 1,000만원을 대여한 경우, 지급명령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은 전자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신청비용이 발생합니다.

    지급명령 신청 방법 지급명령은 금전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에 채권자가 신청하여 법원이 발령하는 명령입니다. 지급명령 신청 절차

    1. 신청서 작성: 지급명령 신청서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합니다.
    2. 증거서류 첨부: 요구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예: 계약서, 송장 등)를 첨부합니다.
    3. 법원 제출: 신청서와 증거서류를 해당 법원에 제출합니다.

    지급명령의 효력 지급명령이 발령되면 채무자는 2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되어 집행력이 생깁니다. 이의 신청이 있으면 일반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주의 사항 지급명령은 직접 송달 또는 공시 송달만 가능하며, 다른 송달 방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은 간편한 절차이지만, 법적 효력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채권자는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이의 신청 기간을 놓치면 채무자가 틀렸더라도 지급명령은 확정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신청 방법

    지급명령신청은 간편하게 생각하면 독촉절차에 해당합니다. 지급명령은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발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는 공시송달 방식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지급명령은 서류만 심사하여 발령하므로 채권자는 통상의 소송절차와 달리 법원의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신청은 소송 절차보다 간편하고 빠른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지급명령신청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급명령신청은 반드시 채무자가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 지급명령신청은 채권자가 직접 법원에 제출할 수도 있고, 변호사를 통해 대리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3. 지급명령신청 시에는 청구금액, 청구원인, 증거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4. 법원은 지급명령신청 서류를 심사한 후, 지급명령을 발령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5. 지급명령이 발령되면 채무자에게 송달됩니다. 채무자는 지급명령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절차 확인 1단계: 온라인 신청

    • 법무부 법원행정처 홈페이지(https://court.gov.kr) 접속
    • 전자민원 도로이용권한증 발급 신청 > 전자민원 신청 > 지급명령신청서 선택

    2단계: 채무자 정보 입력

    • 채무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입력
    • "저장" 버튼 클릭

    3단계: 당사자 정보 입력

    • "당사자 입력" 클릭
    • 채권자 정보 입력
    • "내 정보 가져오기" 클릭하여 자동 입력

    4단계: 제출 법원 선택

    • "제출법원" 선택 (보통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
    • "관할법원 찾기" 클릭하여 선택

    5단계: 소가 및 사건명 입력

    • "소가" (소송 목적의 값)
    • "사건명" (계금, 공사대금, 물품대금, 임대차 보증금 등)

    6단계: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작성
    • "저장" 버튼 클릭

    7단계: 서류 첨부

    •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채무내역 증빙서류 등 첨부

    8단계: 신청료 납부

    • 지정된 은행 계좌로 신청료 납부

    9단계: 서명 및 제출

    • 전자서명 또는 직접 법원에 제출

    주의 사항:

    • 온라인 신청 시 전자민원 신청 권한증이 필요합니다.
    •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시 주의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입력하거나 허위 서류를 첨부하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 절차

    지급명령신청 절차 확인
    온라인 지급명령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① 로그인 한 후 '지급명령서 작성' 메뉴를 선택합니다.

    ② 채무자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③ 당사자입력을 클릭한 후 채권자는 본인의 정보를 입력해 주는데요 '내 정보 가져오기'를 누르면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④ 소송 목적과 사건명을 선택합니다.

    ⑤ 제출법원을 선택합니다 보통 채무자의 주소지로 관할 법원이 정해지며, '관할법원 찾기'를 누르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⑥ 이후 '저장' 버튼을 누르고 마찬가지로 채무자의 정보를 입력해 준 후 '저장'합니다.

    ⑦ 지급명령신청 폼을 다 입력하셨으면 '지급명령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