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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개명 신청 절차

    인터넷 개명 신청 절차

    인터넷 개명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작성 문서를 확인하고 약 32,000원의 소송비용을 결제합니다.
    2. 필수 서류를 첨부하고 등록합니다.
    3. 당사자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4. 관할법원을 검색하여 선택하고 저장합니다.

    위의 절차를 모두 거치면 인터넷 개명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이 승인되면 해당 법원에서 새 이름을 부여받게 됩니다.

    인터넷 개명 신청은 시간이 꽤 걸릴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승인까지 일반적으로 몇 달이 소요됩니다. 또한, 신청이 거절될 수도 있으므로 이점에 대해서는 미리 인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터넷 개명과 관련된 추가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가까운 법원 또는 법무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개명 신청 절차 1. 문서 작성 및 비용 결제 1. 인터넷 개명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작성된 문서를 확인하고 약 32,000원의 소송비용을 결제합니다. 2. 서류 제출 1. 필수 서류를 첨부합니다. 2. 인터넷 전자민원 서비스를 통해 서류를 등록합니다. 3. 당사자 정보 입력 및 저장 1. 당사자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4. 관할 법원 선택 및 저장 1. 관할 법원을 검색하여 선택합니다. 2. 선택한 법원을 저장합니다.## 2.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한 개명 신청 절차 1. 전자소송 페이지 접속 - 웹브라우저에서 전자소송 페이지(https://eservice.scourt.go.kr/main/main.jsp)에 접속합니다. - 우측 하단의 "전자소송" 버튼을 클릭합니다. 2. 공인인증서 로그인 - 첫 번째 메뉴인 "나의전자소송"을 클릭합니다. - "가족관계등록비송" 탭을 클릭합니다. - "개명허가신청서"를 클릭합니다. 3. 개명허가신청서 작성 - 준비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로그인합니다. -

    1. 개명허가신청서 양식을 선택합니다.
    2.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한 개명 신청 절차

    1. 전자소송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우측 하단에 있는 "전자소송"을 클릭해 들어갑니다.
    3. "나의전자소송" → "가사 서류"를 차례로 클릭합니다.
    4. "가족관계등록비송" 탭을 클릭하고, "개명허가신청서"를 클릭합니다.
    5. 준비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합니다.
    6.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므로 인터넷 개명 신청을 할 경우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준비합니다.
    7. 개명허가신청서를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 인터넷 개명 신청 가이드 1. 인터넷 개명 신청 방법 1)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접속 -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 접속합니다. 2) 대국민서비스 클릭 -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대국민서비스"를 클릭합니다. 3) 개명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대국민서비스 페이지에서 "개명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클릭합니다. 4) 가이드에 따라 정보 입력 - 개명신청서 작성 가이드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5) 서류 첨부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 신분증 등 필수 서류를 첨부합니다. 6) 신청서 제출 - 입력 및 서류 첨부가 완료되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필요 서류 개명 신청 시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정부24,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발급) - 주민등록증 - 신분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이해관계인 동의서 (본인 외의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 증명서

    인터넷 개명 신청 가이드

    인터넷 개명 신청은 대한민국 법원 사이트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법원 사이트에 들어가면 '대국민서비스'를 클릭합니다. 법원 사이트 주소는 아래에 남겨두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혹은 포털사이트에서 '대한민국 법원'을 검색하셔도 됩니다.

     

    개명 신청에 필요한 증명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등록부
    • 본적지증명서
    • 저소득층 수급자 증명서 (세대별 수입이 최저생계비 기준액 이하인 경우)
    • 경제적 곤란 증명서 (자산이 경제적 곤란 수준 이하인 경우)

    위 서류는 정부24 또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개명 신청 방법 안내 인터넷 개명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 증명서(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인터넷 개명 신청 방법 1. 홈택스 사이트 방문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www.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로그인합니다. 3. 소득세 > 조회 및 증명 > 세대 및 개인정보 조회/변경 순서로 클릭합니다. 4. 개인정보 변경 탭에서 "성명변경" 버튼을 클릭합니다. 5. 신청서 작성 신청서 양식에 개인사항(현재 성명, 변경하려는 성명, 개명 사유 등)을 기입합니다. 6. 증명서 첨부 필요한 증명서를 첨부합니다. 7. 신청 완료 신청서 작성 및 증명서 첨부가 완료되면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기타 사항 개명이 승인되면 변경된 성명을 서류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개명 신청은 24시간 가능합니다. 개명 신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개명 사유로는 개인의 선호, 복잡한 한자 이름 단순화, 성우일치 등이 있습니다.

    인터넷 개명 신청 방법 안내

    인터넷 개명 신청에 필요한 것은 공인인증서와 각종 증명서입니다.

    아래에서 인터넷 개명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명의 사유는 다양하지만, 무엇이 되었든 이름이라는 것이 한 개인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니 개인의 행복을 위하여 비교적 자유롭게 바꿀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실제 제도적으로도 과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지 않으면 개명이 쉽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특이 사유가 없어도 대부분은 개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터넷 개명 신청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1. 공인인증서 획득
    인터넷 개명 신청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는 홈택스 사이트나 공인인증서 발급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신청
    공인인증서를 획득한 후 법무부 홈페이지(https://www.law.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 개명 신청을 합니다.

    3. 서류 제출
    온라인 신청 후에는 신청서와 필요한 증명서를 법무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증명서는 거주지 또는 현재지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심사
    법무부에서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여 개명을 허가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심사 기간은 약 1개~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5. 개명 등록
    개명이 허가되면 개명 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개명 등록증을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이름이 공식적으로 변경됩니다.

    인터넷 개명 신청은 간편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개명을 신청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개명을 신청하기 전에 관련 법률과 절차를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