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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개명 신청 절차

    1심 사건의 관할법원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2,3심 사건의 관할법원은 각 사건의 담당재판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창에서 소송비용 납부를 놓쳤다면 나의전자소송 으로 들어가 진행중사건에서 메뉴-소송비용 납부로 들어가시면 비용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참고할 사항은 인지액과 송달료를 셀프로 적어주셔야 합니다.
    마지막 단계인 지금까지 작성한 문서들을 미리보기처럼 마지막으로 확인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신청서를 제대로 작성했는지, 파일첨

    인터넷 개명 신청 절차 1. 관할 법원 확인 1심 사건의 관할 법원만 제공됩니다. 2, 3심 사건의 관할 법원은 각 사건의 담당 재판부에 문의하십시오. 2. 소송 비용 납부 위 창에서 소송 비용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나의 전자 소송에 접속하여 진행 중 사건에서 메뉴 > 소송 비용 납부로 이동하여 비용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인지액과 송달료를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3. 최종 확인 지금까지 작성한 모든 문서를 최종 확인합니다. 신청서가 올바르게 작성되었는지, 파일 첨부 등을 확인합니다.인터넷 개명 신청 방법 1. 필요한 서류 준비 - 개명 신청서 (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주민등록증 (사본) - 개명 사유서 (개명 이유 간단 설명) - 개명 비용 (10,000원) 2. 신청 절차 - 법원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법원 방문 - 개명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신청비용 납부 - 신청 완료 후 개명 심사 시작 3. 개명 심사 - 법원 판사가 개명 사유를 검토 - 개명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지 확인 - 심사 기간은 일반적으로 1~2개월 4. 개명 허가 - 심사 결과 개명이 허가되면 개명 허가증 발급 - 개명 허가증과 함께 신분증, 은행 통장, 각종 계약서 등을 변경해야 함 5. 주의 사항 - 개명은 원칙적으로 한 번만 허용됨 - 개명 사유가 부당하거나 허위인 경우 허가되지 않을 수 있음 - 개명 허가 후에도 본인의 과실로 인한 변경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함

    인터넷 개명 신청 방법

    인터넷으로 개명 신청을 하시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먼저 법무부 홈페이지(https://www.moj.go.kr)에 접속하여 '서비스' 메뉴를 클릭하고 '민원서류 작성' 항목을 선택하세요. 그런 다음 '개명 신청'을 클릭하세요.

    이어서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와 신원 확인 정보를 입력하세요. 확인이 완료되면 신청서 작성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신청서에는 개인정보, 변경하고자 하는 이름, 변경 사유 등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이 완료되면 서명과 날인을 하셔야 합니다. 서명과 날인은 전자 서명 또는 모바일 인증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서명이 완료되면 신청서가 법무부에 전송됩니다. 법무부에서는 신청서를 심사한 후 승인 여부를 통보합니다.

     

    개명 신청은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경 사유가 타당해야 승인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신중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개명 신청 안내 개명 대상 성인 남성 및 여성 미성년자(법정대리인 동의 필요) 신청 방법 1. 인증서 발급 인터넷 개명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신분증 및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실명인증서 발급 2. 개명 신청 법무부 홈페이지(https://www.law.go.kr)에서 제공하는 개명 신청 시스템에 접속 실명인증서를 활용하여 로그인 개명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신청서 작성 요령 개명 후 이름에 사용할 한자 및 표기법 기재 개명 사유 기재(선택 사항) 개명 후 주민등록증에 표기될 주소 기재 3. 심사 법무부에서 신청서를 심사 개명 사유가 정당한지, 개명 후 이름이 다른 사람과 동명이 아닌지 확인 4. 개명 확정 심사 결과에 따라 개명이 확정된 경우, 법무부에서 개명등록증 발급 개명등록증을 가지고 주민등록 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 개정 신청 시 유의 사항 개명은 1인당 1회만 가능 신청 후 7일 이내에 신청 취소 가능 개명 확정 후에는 다시 원래 이름으로 복명할 수 없음 허위로 신청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명한 경우 처벌 받을 수 있음 자주 묻는 질문 개명 사유가 정당하지 않을 경우 개명이 거부될 수 있나요? 예. 개명 사유가 명의혼동 방지, 외국에서 거주로 인한 이름 변경 등 정당한 사유가 아니면 개명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개명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예, 법정대리인(부모나 보호자)의 동의가 있으면 미성년자도 개명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명 후 주민등록증을 개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주민등록증을 개정하지 않으면 개명이 완료되지 않으며, 개명된 이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 개명 신청 안내

    본인의 인터넷 개명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다음과 같은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개명이란 기존의 인터넷 아이디를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며, 아래와 같은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인터넷 아이디가 자신의 실명과 다를 경우
    • 인터넷 아이디가 부적절하거나 불법적인 경우
    • 인터넷 아이디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개명 신청을 하시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1. 개명 신청서 작성: 인터넷 개명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세요. 신청서에는 기존 인터넷 아이디, 변경하고자 하는 인터넷 아이디, 개명 사유 등의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2. 신분증 사본 첨부: 개명 신청서와 함께 본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세요. 3. 제출: 작성한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제출하세요.

    • 우편 발송: [우편 주소]
    • 팩스 발송: [팩스 번호]
    • 이메일 발송: [이메일 주소]

    개명 신청이 접수되면 담당자가 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명이 승인되면 신청자의 인터넷 아이디가 변경됩니다.법원 인터넷 개명 신청 방법

    1. 관할 법원 찾기: 법원 홈페이지에서 "관할 법원 찾기"를 클릭하고, 주소지를 입력하여 관할 법원을 확인하고 저장합니다.
    2. 당사자 정보 입력: 저장 버튼 아래쪽에 "당사자 입력" 버튼을 클릭합니다. 기본 정보 입력 창이 열리면 기본 정보를 기입합니다.
    3. 서류 제출: 화면 상단 메뉴에서 "서류 제출" → "가사 서류" → "가족 관계 등록 비송"을 선택하고, "개명 허가 신청서"로 이동합니다.
    4. 개명 허가 신청서 작성: 신청서 양식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5. 증빙 서류 첨부: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증빙 서류를 첨부합니다.
    6. 제출: 모든 내용을 확인하고,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법원 인터넷 개명 신청 방법

    법원에서 인터넷을 통해 개명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할 법원 찾기:
        법원 선택에 관할법원 찾기를 눌러 주소지를 입력하여 법원을 찾아주세요. 저장 버튼을 누르면 당사자입력 버튼이 나타납니다.

     

      1. 당사자 정보 입력:
        저장 버튼 아래에 있는 당사자입력 버튼을 누르면 기본정보를 입력하는 창이 열립니다.

     

    1. 신청 서류 선택:
      화면 상단 메뉴에서 다음과 같이 선택하세요:
      서류제출 ➡️ 가사서류 ➡️ 가족관계등록비송 ➡️ 개명허가신청서

    소제목: 인터넷 개명 신청 가이드 절차: 1. 법무부 홈페이지 (https://www.law.go.kr) 방문 2. "민원서비스" → "민원서식 이메일 작성" 클릭 3. "가족관계등록등본 발급 신청서" 선택 4. 필수 사항 입력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연락처) 5. "전자우편 주소"에 개인 이메일 주소 입력 6. "인증서 암호" 생성 (8~20자리) 7. "확인" 클릭 8. 이메일 확인 후 "인증서 다운로드" 클릭 9. 다운로드한 전자서명 인증서를 "서명 파일 선택"에 업로드 10. 발급받은 서류 창이 뜨면 인쇄를 눌러 PDF 파일로 저장 11. 저장한 PDF 파일을 법무부 홈페이지 "가족관계등록상 정보변경 신청" 페이지에 업로드 12. 필수 사항 입력 (변경할 성명, 이유, 서류 첨부) 13. "제출" 클릭 14. 심사 결과는 등록된 이메일로 통보 필요 서류: 가족관계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주의 사항: 변경할 성명은 2~5자 이내여야 함 개명 이유는 사실에 기반해야 함 심사 기간은 일반적으로 1~2개월 소요됨 허가된 개명은 법무부 홈페이지에 공고됨

    소제목: 인터넷 개명 신청 가이드

    오랜만에 개명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청소년 시절부터 성인이 되면 개명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10년이 지난 뒤에야 2024년 시작과 함께 개명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인터넷 셀프 개명 신청 방법이 간단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발급받은 서류 창이 뜨면 인쇄를 눌러 PDF 파일로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저장만 해두고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개명 방법을 드디어 공유합니다. 000에서 000으로 개명을 신청하여 허가를 받았는데, 피어난 꽃처럼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