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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육아휴직 신청 접수 방법
사업장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하려면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사업장 육아휴직 신청은 온라인 또는 직접 접수할 수 있으며, 신청 접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l4u.or.kr) 접속
- "사업장 육아휴직 신청" 메뉴 클릭
- 필요 정보 입력 및 서류 첨부
- 신청 완료
직접 신청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신청서 및 첨부 서류 제출
- 직원 확인 및 신청 완료
신청 시 주의 사항
- 신청 기한은 육아휴직 시작 1개월 전까지입니다.
- 신청 시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사업장 육아휴직 신청서
- 본인 주민등록증 사본
- 자녀의 출생증명서 사본
-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신고서 (필요한 경우)
-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신고서에는 자녀의 출생 신고일, 자녀의 아버지 여부, 수령한 또는 수령 예정인 육아휴직 수당 및 급여 등을 기입해야 합니다.
- 부정수급이 발견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접수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를 권장하지만, 다른 고용센터에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유를 신청서에 기입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기간이 종료된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유를 신청서에 기입해야 합니다.
1. 사업장 육아휴직 신청 접수 방법 -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고용센터로 제출 - 고용센터 주소: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 신청 기한: 육아휴직 시작일 1개월 전까지 - 필요 서류 - 육아휴직 신청서 (고용센터에서 제공) - 신원증명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직원증 (회사에서 발급) - 분만소견서 (출산 후) - 입양소견서 (입양 후) - 기타 사유에 따른 서류 (성별인식장애 수술 후 등) - 신청 절차 -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 제출 - 고용센터에서 신청서 수령 및 서류 검토 - 서류에 문제가 없는 경우,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 신청 접수 확인서 발급 - 주의 사항 - 부정 수급 시 형사 처벌 가능 - 신청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 기재 시 육아휴직 신청 취소 가능 - 12개월 이후 신청 시 사유 입력 필요 - 육아휴직 급여 신청 - 육아휴직 기간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 기한 연장 가능육아휴직 소득 제한 사항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니오"로 체크하세요.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소득이 1,500만 원 이상 발생한 경우 간단한 생계유지용 아르바이트는 인정됩니다. 주의: 육아휴직 수당이 매우 낮을 수 있습니다. 다음 사항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로 체크하세요. 육아휴직 기간 중 주당 15시간 이내 근무하거나 소득이 1,500만 원 미만 발생한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 조기 복직, 퇴사, 취업, 창업을 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일반적으로는 해당 사항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아니오"로 체크하세요.
육아휴직 소득 제한 사항
주 15시간 이상 근로 또는 소득 150만원 이상 발생한 경우
육아휴직 기간 동안 주 15시간 이상 근로 또는 소득 150만원 이상을 발생한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생계를 위한 간단한 알바 정도는 인정됩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근로 또는 소득 발생 유무
육아휴직 기간 중 조기 복직, 퇴사, 취업, 창업 등으로 인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보통은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아니오"로 체크하세요.
육아휴직 급여 신청 전 준비 작업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먼저 수행해야 할 작업이 있습니다. 1. 육아휴직 확인서 발급 요청 작업 주체: 직원 본인 작업 수행 방법: 다니던 회사 인사팀에 "육아휴직 확인서 발급 부탁드립니다."라고 요청하여 발급받습니다. 2. 육아휴직 확인서 접수 확인 작업 주체: 직원 본인 작업 수행 방법: 고용24 모바일 앱에 로그인하여 "통합검색"에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검색합니다. 발급받은 육아휴직 확인서가 고용센터에 접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전 필수적인 준비 사항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꼭 확인하고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육아휴직 확인서 발급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려면 먼저 고용주로부터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해당 확인서는 인사팀에 요청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고용24 모바일 앱 로그인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고용24 모바일 앱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아직 모바일 앱에 로그인하지 않으셨다면 먼저 로그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 확인
고용24 모바일 앱에 로그인한 후, 통합검색 창에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입력하여 검색해 주세요. 검색 결과에 인사팀에 요청한 육아휴직 확인서가 제출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서가 접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인사팀에 다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준비 사항을 꼭 사전에 확인하셔서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원활하게 진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아휴직 신청서 작성 안내 육아휴직을 신청하고자 하는 직원이 있는 경우, 사업장은 육아휴직 신청서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서는 휴직을 시작하기 1개월 전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신청 절차 직원은 다음 절차에 따라 육아휴직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회사에서 제공하는 양식으로 작성합니다. 신청서에 다음 사항을 기입합니다. 직원의 이름 직책 부서 휴직 시작일과 종료일 육아휴직 사유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합니다. 출산 증명서 또는 입양 증명서 보호자 증명서(다자녀 가족, 장애아 가족 등) 사업장의 책임 사업장은 육아휴직 신청서를 접수하면 다음과 같은 책임이 있습니다. 휴직 기간 동안 직원의 원직 복직을 보장합니다. 퇴직금 산정, 승진, 승급 등에 있어서 직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육아휴직 관련 법규를 준수합니다. 참고 사항 사업주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육아휴직 실시 근로자는 휴직 후 원직 복직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 승진, 승급 등에 있어서 직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신청서 작성 안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자 하는 직원이 있을 경우, 해당 직원에게 한 달 전 육아휴직 신청서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육아휴직은 실시 근로자에게 휴직 후 원직 복직을 보장함으로써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퇴직금 산정, 승진 및 승급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근로자가 육아휴직 시 사업장에서 신청해야 하는 육아휴직 신청서 작성 방법입니다.
1. 직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소속 부서, 직책, 입사일, 육아휴직 시작일과 종료일을 기입합니다.
2.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이유를 기입합니다.
3. 육아휴직 기간 동안 가족이 양육할 자녀의 이름, 생년월일, 관계를 기입합니다.
4. 육아휴직 기간 동안 연락 가능한 연락처와 주소를 기입합니다.
5. 육아휴직 신청서를 작성한 날짜와 직원의 서명을 기입합니다.
6. 사업주는 육아휴직 신청서를 수령한 후 7일 이내에 승인 또는 거부 여부를 직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신청 절차
- 육아휴직 신청 자격: 1년 미만 근속자 또는 임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 신청 기한: 육아휴직 시작일 30일 전까지
- 신청 서류: 근로자 신청서, 출생신고 증명서 또는 임신 증명서
- 휴직 기간: 1년 이내
- 아빠 1년, 엄마 1년 사용 가능 (한 자녀 당)
- 부부 동시 휴직 가능
- 임신 중 휴직 가능 (2021년 11월 19일부터)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생활 및 고용 안정을 위한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부부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한 자녀에 대해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1년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신청 절차 ### 목적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가족친화적 기업문화를 조성하고 출산율 저하와 인구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근로자는 자녀 출산, 입양 또는 양육권 취득 후 1년 이내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자격 만 18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근로자 자녀를 입양한 근로자 18세 미만의 자녀의 양육권 취득한 근로자 ###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인당 1년 이내입니다. 부모가 모두 근로자일 경우, 한 자녀에 대하여 아버지도 1년, 어머니도 1년 사용 가능합니다. 부부는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2020년 2월 28일부터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며, 임신 중 육아휴직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 신청 방법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서면 신청: 육아휴직 신청서에 육아휴직 기간, 신청 사유 등을 기입하여 고용주에게 제출합니다. 2. 고용주 승인: 고용주는 신청서를 접수한 후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합니다. 3. 통보 사항: 고용주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승인시 직장 복귀 시기, 휴직 기간 중 근무 복귀 의사 및 태아 상태 등을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휴직 중 근무 복귀 의사 육아휴직 기간 중 근무 복귀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시작일 1개월 전까지 고용주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통보를 받은 후 복귀일 14일 전까지 직장 복귀 가능 여부를 통보해야 합니다. ### 복직 시 근무 조건 육아휴직 복귀 시 고용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전에 근무하던 직위와 동일한 직위 또는 유사한 직위에 복직시켜야 합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복귀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고용주가 근로자의 복귀를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육아휴직 중 보호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고용주가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 주의 사항 육아휴직 신청 기한은 자녀 출산, 입양 또는 양육권 취득 후 1년 이내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인당 1년 이내입니다. 부부는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에는 근무 복귀 의사를 육아휴직 시작일 1개월 전까지 고용주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육아휴직 복귀 시 근로자를 육아휴직 전 직위 또는 유사한 직위에 복귀시켜야 합니다.육아휴직 지원금 상한액 인상 육아휴직 지원금에 대한 최근 변화로 주목할 점은 상한액이 인상된 점입니다. 이 개선으로 근로자는 월 2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조치는 근로자에게 다음과 같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더 많은 재정적 안정성 제공 양육 책임을 지면서도 경력을 유지하는 것을 지원 육아 전담에 전념하기 위한 자원 확보 이러한 변화는 육아휴직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모든 근로자에게 더 지원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지원금 상한액 인상
육아휴직 제도는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직장을 떠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이 제도에 몇 가지 중요한 변경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에는 육아휴직 지원금 상한액 인상이 포함되어 근로자가 더 많은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처음 사용하는 경우와 두 번째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 따라 지원금의 금액이 달라지는 등, 다양한 조건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육아휴직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제도는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최근 몇 년간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부터는 육아휴직 지원금의 상한액이 인상되어, 근로자는 월 2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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