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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폐지

1분투자효율 2024. 7. 10.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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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폐지

항고장 심사 및 보증금 공탁

대법원규칙에 따르면 기업회생절차폐지결정에 항고장이 제출되면 원심법원은 1주일 이내에 항고인이 보증금을 공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 민사소송절차와 마찬가지로, 회생법원이 항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원 결정을 경정하고,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항고법원에 기록을 송부합니다.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회생법원은 항고장을 심사하여 기간을 정하고, 항고인에게 보증금 공탁을 명령합니다. 이때 항고장에서 제기된 주장이 정당한지, 항고가 이유가 있는지 등을 심사합니다. 항고장이 정당하고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원 결정을 경정하여 회생절차의 효력을 유지하지만, 항고장이 정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원 결정을 유지하여 회생절차를 폐지합니다.

항고장 심사 및 보증금 공탁 법적 근거 대법원규칙에 따르면, 기업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한 항고장 제출 시, 원심법원은 아래 사항을 수행해야 합니다. 1. 항고장 심사 원심법원은 항고장을 심사하여 항고가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2. 보증금 공탁 결정 항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원심법원은 항고인에게 보증금 공탁을 명령합니다. 일반 절차 일반 민사소송절차와 마찬가지로, 회생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항고장 제출 시원 결정을 수정해야 합니다. 항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회생법원은 항고법원에 기록을 송부해야 합니다.

  • 즉시 항고 제기 시 절차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회생법원은 아래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항고장 심사 항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보증금 공탁 명령 발부 보증금 공탁 기한 설정 보증금 공탁 기한 대법원규칙에 따르면, 원심법원은 항고장 제출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보증금 공탁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회생계획에 대한 항고권자 회생계획 인가 전

  • 관리인
  • 공익채권자
  •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를 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
  • 지분권자
  • 주주 회생계획 인가 후
  • 공익채권자
  • 관리인
  • 회생계획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가 인정된 회생담보권자·회생채권자·주주·지분권자
  • 합병의 상대회사
  • 임차인
  • 경영의 책임자
  •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자회생계획에 대한 항고권자회생계획 인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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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계획 인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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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자
    항고권자는 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2조에 따라 항고할 수 있습니다.즉시항고 작성 및 제출 개인회생절차 폐지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즉시항고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즉시항고장 작성 사항 항고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피항고인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법원 명칭 사건번호 항고 대상 결정의 날짜와 내용 항고 이유 서식 법원 홈페이지 또는 관할 법원에서 서식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 제출 방법 직접 법원에 제출 우편 발송 등기 우편 발송 (추천) 필요 서류 즉시항고장 항고 대상 결정서 사본 관련 증거 서류 (필요한 경우) 주의 사항 7일 제기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즉시항고가 기각됩니다. 즉시항고 수수료는 법원에 따라 다릅니다. 법원과의 연락 미납된 변제금액 확인을 위해 법원에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방법 전화 이메일 방문개인회생 즉시항고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 기각 사유 법원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이 회생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회생계획이 신용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공공질서에 반하는 경우
  • 신청인이 부도자이거나, 부도의 우려가 있는 경우
  • 신청인이 자신에게 과실이 없이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 신청인이 지난 10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이 기각되면 신청기간 동안 중지되었던 절차가 다시 진행됩니다. 다만, 부도의 우려가 있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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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를 이유로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
  • 습니다. 신청 기각 사유에 해당되는 행위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모든 행위입니다. 다만, 소송 행위는 예외입니다.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 기각 사유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기각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절차는 속행된다.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중지기간 중에는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또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도 제한된다. 다만, 소송행위는 예외로 하여 허용된다.
  •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제45조 내지 제47조는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1. 신청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자이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파산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때
    2. 신청인이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기 전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때
    3. 신청인이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기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신청이 기각되었거나 개인회생절차가 취소되었을 때
    4. 신청인이 신청서에 허위의 기재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때
    5. 신청인이 재산을 감추거나 처분하였을 때
    6. 재판장이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신청인의 개인회생절차개시가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 개인회생절차가 폐지공고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즉시항고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법원에 연락하여 지금까지 미납된 변제금액을 확인합니다.

    즉시항고장 작성 시 다음 사항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 항고인의 성명 및 주소
    - 원심 판결의 사본
    - 항고 사유의 명확한 설명
    - 항고인이 구제받기를 원하는 구체적인 구제책

    즉시항고장 제출 시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원본과 사본 1부 이상을 제출합니다.
    - 법원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항고장에 서명합니다.

    즉시항고장이 제출되면 법원은 항고인에게 항고장을 수리했음을 알리는 통지를 발송합니다. 법원은 항고장을 심사하여 항고가 허용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항고가 허용되면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는 개인회생절차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항고 기간을 놓치거나 항고장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항고권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항고 절차에 대해 질문이 있는 경우 변호사에게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회생계획에 대한 항고권자는 회생법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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