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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방법

1분투자효율 2024. 9. 9.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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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방법

재산세 납부 안내

안녕하세요. 재산세 납부 안내를 알려드립니다. 재산세는 부동산이나 차량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매년 납부하셔야 하는 세금입니다. 올해 재산세 납부 기한은 ~년 ~월 ~일까지입니다. 납부 기한을 놓치면 납부 촉구장이 발송되며,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강제 징수를 당할 수도 있으므로 납부 기한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은행 납부
2. 온라인 납부
3. 편의점 납부
4. 납부서 지급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시청 또는 구청에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 재산세 납부 안내
  1. 납부 기한: 해당 연도 3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납부 기한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2. 납부 방법:
    • 은행 납부
    • 우체국 납부
    • 모바일 납부
    • 인터넷 납부
  3. 납부 금액:
    • 주택 및 토지의 평가액에 세율을 곱한 금액
    • 세율은 지방세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4. 납부 안내:
    • 자치단체에서 발송한 납부 안내서를 참고하세요.
    • 납부 안내서를 분실하신 경우에는 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재발행받으세요.
    • 납부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납부 관련 문의처:

지방세처 또는 세무서 (자치단체별로 다름)재산세 바로 납부하기 재산세는 모든 땅과 건물 소유자가 납부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제때에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벌금이나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납부: 전국세금종합정보시스템(NTS) 웹사이트(www.nts.go.kr) 방문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후 "납부조회" 메뉴 선택 재산세 납부서 선택 후 온라인 신용카드 또는 실시간 이체로 납부 휴대폰 납부: 국세청 모바일 앱(국세종합정보) 설치 앱 실행 후 "납부" 메뉴 선택 재산세 납부서 선택 후 휴대폰 통신사 후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편의점 납부: CU, GS25, 7-Eleven, 미니스톱 등의 편의점 방문 카운터 직원에게 재산세 납부서 제시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은행 납부: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의 은행 방문 카운터 직원에게 재산세 납부서 제시 현금 또는 통장으로 납부 주의 사항: 재산세 납부 기한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제때에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료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납부 확인서를 반드시 보관하세요. 재산세 납부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세청 고객센터(1588-0510)로 문의하세요.

재산세 바로 납부하기

재산세 납부 기한이 다가오고 있습니당.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하지 않은 기간 동안 연체료가 부과되고, 납부하지 않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더 많이 늘어납니다. 또한, 납부 기한이 지난 후에도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강제 징수 절차를 거칠 수 있으므로, 꼭 납부 기한까지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현금권장: 은행, 우체국 등에서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체크카드: 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뱅킹: 인터넷 뱅킹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뱅킹: 모바일 뱅킹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납부 편의 안내

  1. 납부 기한: 해당 연도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2. 납부 방법:
    • 현금 납부: 세무서나 은행 등에서
    • 무통장 입금: 지방세 공과금 자동이체신청서를 이용
    • 카드 납부: 세무서에서 가능
    • 인터넷 납부: 세무서 홈페이지 또는 전국납세정보시스템(NTIS) 이용
  3. 납부 확인서 발행: 납부 후 세무서나 은행에서 발행됨
  4. 납부 확인서 보관: 재산세 영수증과 함께 소중히 보관
  5. 납기 연장 신청: 불가피한 사유로 납세 기한까지 납부가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 납기 연장 신청 가능
  6. 납부 미납 시: 납부 기한을 지나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료 부과 및 납세 증명서 발급 제한 등 불이익 발생

정확한 정보와 세부 사항은 해당 지역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납부 편의 안내


■ 재산세 납부 방식
 ⟹ 인터넷 은행
  -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수수료 무료
 ⟹ 휴대폰 앱
  - 국세청 앱(국세종합, 1365), 금융결제원 앱(페이북스)
 ⟹ 무통장 입금
  - 수수료 발생
 ⟹ 편의점
  - CU, 7-Eleven, GS25, 미니스톱에서 현금으로 납부 가능 (수수료 발생)
 ⟹ 세무서 직접 방문
  - 현금,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납부 가능
&br> ■ 재산세 납기 기한
  - 공시일부터 30일 이내
&br> ■ 납부하지 않을 경우
  - 연체료 부과
  - 납입 촉구
  - 압류
&br> ■ 문의처
  - 국세청 전국 일반안내전화 : 1588-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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