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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율

1분투자효율 2024. 8. 22.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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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율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양도하면 양도 소득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주주

  • 양도 금액이 1억원 초과인 경우: 22%
  • 양도 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15%


대주주

  • 양도 금액이 5억원 초과인 경우: 26%
  • 양도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22%


이때 대주주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주주를 말합니다.

  • 주식 소유 비율이 10% 이상인 자
  • 주식 소유 비율이 5% 이상인 자로서 상장 법인의 대표이사, 상무, 전무, 감사역, 사외이사 등의 직책을 맡고 있는 자


대주주는 일반 주주보다 세율이 높게 부과됩니다. 이는 대주주가 주식 매매로 인한 이익을 더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예시:

- 일반 주주가 1억 5천만원에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 (1억 5천만원 - 원가) x 15%
- 대주주가 6억원에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 (6억원 - 원가) x 26%

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 금액에서 원가를 뺀 양도소득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원가는 주식을 취득할 때 지출한 금액입니다.

상장 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율 양도소득세율은 상장 주식의 보유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보유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 5% 이상 대주주: 20%
  • 5% 미만 대주주: 25%

보유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 5% 이상 대주주: 15%
  • 5% 미만 대주주: 20%

참고 사항: 대주주란 주식을 10% 이상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처분할 때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시 주식 취득비용과 관련 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1. 양도소득세율 적용 기준

  • 현금화 기준 주택 또는 아파트를 현금으로 판매한 경우 차량이나 가구와 같은 개인 소지품을 현금으로 판매한 경우
  • 교환 기준 주택 또는 아파트를 다른 주택 또는 아파트와 교환한 경우 차량을 다른 차량과 교환한 경우
  • 취득 가격과 양도 가격 차액 양도소득세는 취득 가격(구입한 가격)과 양도 가격(판매한 가격)의 차액에 부과됩니다.
  • 주택 양도소득세율 주택의 양도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 후 2년 이내: 40% 취득 후 2년 초과 4년 이내: 30% 취득 후 4년 초과 6년 이내: 20% 취득 후 6년 초과: 10%
  • 비주택 양도소득세율 주택이 아닌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세는 취득 기간에 관계없이 일률 20%입니다.양도소득세율 적용 기준1. 장기대주주 양도소득세율 - 장기대주주 양도소득세율은 주식을 2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했을 때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
    1. 개인: 양도금액의 5%
    2. 법인: 양도금액의 7.5%
    장기대주주 양도소득세율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양도소득의 100%가 과세대상이 되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20%입니다.보유 기간이 2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양도소득의 25%가 과세대상이 되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20%입니다.
    보유 기간 과세대상 소득 비율 양도소득세율
    1년 미만 100% 20%
    1년 이상 2년 미만 50% 20%
    2년 이상 3년 미만 25% 20%
    3년 이상 0% -

    주식양도소득세는 주식을 매도한 해의 소득세 신고 시에 신고해야 합니다.1. 상장주식 양도소득 세율 상향 조정 정부,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을 상향 조정 검토 현재 15%인 단기 양도소득세와 7.5%인 장기 양도소득세를 인상할 방침 조세 부담 경감 및 공정성 강화가 목적 조세감면 혜택을 과도하게 누리는 고소득자층에 대한 세금 부담을 높임 세입 확대를 통해 사회복지 증진과 재정 수지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1. 고소득자층에 대한 조세 부담 증가
    2. 세입 확대 및 재정 수지 개선
    3.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
    상장주식 양도소득세율 상향 조정
    양도소득액 기존 세율 인상 세율
    1억원 이하 15% 2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25%
    5억원 초과 25% 30%
  • 정부에서는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정은 높은 자산 소득자들의 세금 부담을 늘리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향후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억원 이하: 2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5%
    • 5억원 초과: 30%
    이번 세율 인상 조치는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상장주식을 매도할 시기에 대해 신중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도소득세율이 인상되기 전에 주식을 매도하는 것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보유 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양도소득의 50%가 과세대상이 되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20%입니다.
  • 장기대주주 양도소득세율은 주식을 매도했을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적용되는 세율로,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 개인의 양도소득세율은 양도가격이 취득비의 50% 이하일 때에는 5%, 50% 초과 100% 이하일 때에는 15%, 100% 초과 200% 이하일 때에는 20%, 200% 초과일 때에는 30%입니다.

    양도가격과 취득비 비율 양도소득세율
    50% 이하 5%
    50% 초과 ~ 100% 이하 15%
    100% 초과 ~ 200% 이하 20%
    200% 초과 30%

    예를 들어, 매입가가 1억원인 주택을 1억 2천만원에 양도하면 양도금액은 1억원이며, 취득비의 100%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율은 1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