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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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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22.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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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율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양도하면 양도 소득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주주
- 양도 금액이 1억원 초과인 경우: 22%
- 양도 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15%
대주주
- 양도 금액이 5억원 초과인 경우: 26%
- 양도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22%
이때 대주주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주주를 말합니다.
- 주식 소유 비율이 10% 이상인 자
- 주식 소유 비율이 5% 이상인 자로서 상장 법인의 대표이사, 상무, 전무, 감사역, 사외이사 등의 직책을 맡고 있는 자
대주주는 일반 주주보다 세율이 높게 부과됩니다. 이는 대주주가 주식 매매로 인한 이익을 더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예시:
- 일반 주주가 1억 5천만원에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 (1억 5천만원 - 원가) x 15%
- 대주주가 6억원에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 (6억원 - 원가) x 26%
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 금액에서 원가를 뺀 양도소득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원가는 주식을 취득할 때 지출한 금액입니다.
상장 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율 양도소득세율은 상장 주식의 보유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보유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 5% 이상 대주주: 20%
- 5% 미만 대주주: 25%
보유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 5% 이상 대주주: 15%
- 5% 미만 대주주: 20%
참고 사항: 대주주란 주식을 10% 이상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처분할 때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시 주식 취득비용과 관련 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1. 양도소득세율 적용 기준
- 현금화 기준 주택 또는 아파트를 현금으로 판매한 경우 차량이나 가구와 같은 개인 소지품을 현금으로 판매한 경우
- 교환 기준 주택 또는 아파트를 다른 주택 또는 아파트와 교환한 경우 차량을 다른 차량과 교환한 경우
- 취득 가격과 양도 가격 차액 양도소득세는 취득 가격(구입한 가격)과 양도 가격(판매한 가격)의 차액에 부과됩니다.
- 주택 양도소득세율 주택의 양도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 후 2년 이내: 40% 취득 후 2년 초과 4년 이내: 30% 취득 후 4년 초과 6년 이내: 20% 취득 후 6년 초과: 10%
- 비주택 양도소득세율 주택이 아닌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세는 취득 기간에 관계없이 일률 20%입니다.양도소득세율 적용 기준1. 장기대주주 양도소득세율 - 장기대주주 양도소득세율은 주식을 2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했을 때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
- 개인: 양도금액의 5%
- 법인: 양도금액의 7.5%
보유 기간 과세대상 소득 비율 양도소득세율 1년 미만 100% 20% 1년 이상 2년 미만 50% 20% 2년 이상 3년 미만 25% 20% 3년 이상 0% -
주식양도소득세는 주식을 매도한 해의 소득세 신고 시에 신고해야 합니다.1. 상장주식 양도소득 세율 상향 조정 정부,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을 상향 조정 검토 현재 15%인 단기 양도소득세와 7.5%인 장기 양도소득세를 인상할 방침 조세 부담 경감 및 공정성 강화가 목적 조세감면 혜택을 과도하게 누리는 고소득자층에 대한 세금 부담을 높임 세입 확대를 통해 사회복지 증진과 재정 수지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고소득자층에 대한 조세 부담 증가
- 세입 확대 및 재정 수지 개선
-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
양도소득액 기존 세율 인상 세율 1억원 이하 15% 2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25% 5억원 초과 25% 30% - 정부에서는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정은 높은 자산 소득자들의 세금 부담을 늘리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향후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억원 이하: 2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5%
- 5억원 초과: 30%
-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보유 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양도소득의 50%가 과세대상이 되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20%입니다.
- 장기대주주 양도소득세율은 주식을 매도했을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적용되는 세율로,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 개인의 양도소득세율은 양도가격이 취득비의 50% 이하일 때에는 5%, 50% 초과 100% 이하일 때에는 15%, 100% 초과 200% 이하일 때에는 20%, 200% 초과일 때에는 30%입니다.
양도가격과 취득비 비율 양도소득세율 50% 이하 5% 50% 초과 ~ 100% 이하 15% 100% 초과 ~ 200% 이하 20% 200% 초과 30%
예를 들어, 매입가가 1억원인 주택을 1억 2천만원에 양도하면 양도금액은 1억원이며, 취득비의 100%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율은 15%입니다.